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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 “최고의 경지, 꾼이 되어라” | 조세일보 / 201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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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회장단 대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대표 김광열)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즌3 3회가 1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금처리 전문 기업 기양금속공업(주) 배명직 대표(이하 배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도금처리 전문 기업인 기양금속공업(주)은 1985년 창업 이후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쌓으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 전 군에 들어가는 부품의 표면 처리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크롬을 전혀 쓰지 않는 '크롬프리도금법' 등을 개발하여 무려 열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친환경 생산을 기반으로 각종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에까지 생산 영역을 확장한 기양금속공업(주)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중이다.
배 대표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공부보단 일을 도와야 하는 형편에서 자랐다. 사춘기 시절에는 남들보다 긴 방황의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학분석기능사 자격 시험 합격을 계기로 그는 꿈을 찾아 나아가게 되었다.
아연 공장, 그리고 도금 공장 등을 거치며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연마한 그는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금의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기왕 시작한 이상 최고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서른 다섯의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시금 배움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대한민국 표면처리 1호 명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 배 대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험난한 길을 스스로 찾아야 했던 시간들을 술회하면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십 년 가까이 우직하게 한길만을 달려온 이 '외길 인생'에 대해 그는 “사실 스스로 좋아서 한 일이었고, 즐겨서 한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또한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 길을 오지 않았을 것이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때마다 느낀 환상적인 기분과 쾌감이 표면 처리 업계에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라는 배 대표의 말에 청중들은 크게 공감했다.
한편 30년 동안 임가공 공장을 이끌어온 그는 2007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해 대한민국 제3호 표면처리 명장에 이름을 올린 배 대표는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내 이름을 단 완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골드 마이스터'를 설립했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도금 분야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실험실과 연구실까지 갖춘 '골드 마이스터'는 체계화된 시스템과 꾸준한 기술 개발 덕분에 단 시간 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배 대표는 기양금속공업(주)의 미래를 밝히기도 하였다. 기양금속공업(주)은 세계 우주 항공 분야의 기술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모든 항공 분야에 표면 처리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주방용품을 생산하여 '골드 마이스터'가 전 세계인들의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교수이자 표면처리 업계의 거목이 된 배 대표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하고,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어려운 기업 생태계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청중들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세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배 대표는 '꾼'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꾼'이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를 일컬으며, '꾼'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뚝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끝맺었다.
'시즌3 제3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의 생생한 현장은 2월 2일(토) 오후 2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3일(일) 오전 5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재방송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2/20190203369949.html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