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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 : 기업지원센터
기업 지원 업무연구소설립지원
평일 AM 9:00 ~ PM 6:00
정보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연구소 설립을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유형 | 발기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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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연구공간
연구공간
구분 |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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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