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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 : 기업지원센터
기업 지원 업무개인사업자법인전환지원
평일 AM 9:00 ~ PM 6:00
효과적이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전환 이후의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설립절차 및 비용 |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함 | 법원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비용이 발생 |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 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
계속성 |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가능 |
대표자가 변경 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
기업승계시 자산평가 |
시가(실거래가) |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
기타 |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
구분 | 개인 사업자 소득세 | 법인 사업자 소득세 | ||||||
---|---|---|---|---|---|---|---|---|
과세 표준 |
1,200이하 | 1,200초과~ 4,600이하 |
4,600초과~ 8,800이하 |
8,800초과~ 15,000이하 |
15,000초과 | 20,000이하 | 2,000초과~ 2,000,000이하 |
2,000,000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10% | 20% | 22% |
구분 | 개인 사업자 소득세 | ||||
---|---|---|---|---|---|
과세 표준 |
1,200이하 | 1,200초과~ 4,600이하 |
4,600초과~ 8,800이하 |
8,800초과~ 15,000이하 |
15,000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구분 | 법인 사업자 소득세 | ||
---|---|---|---|
과세 표준 |
20,000이하 | 2,000초과~ 2,000,000이하 |
2,000,000초과 |
세율 | 10% | 20% | 22% |
구분 | 법인 사업자 소득세 | ||
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 |
부가가치세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과세 |
양도소득세 | 이월 과세 | 이월 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국민주택 채권 | 전액 매입 | 전액 면제 | 전액 매입 |